가로수 은행나무 무단채취 눈쌀..

우리은행 2006/10/01 08:13
요즘 가로수 은행나무마다 열매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다. 그런데 새벽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뜸한 시간을 틈타 은행열매가 몸에 좋다는 이유로 종종 은행나무 아래서 대나무 장대 등을 이용해 열매를 따는 몰지각한 주민들을 종종 보곤한다.

이로인해 은행 나뭇가지가 부러져 떨어지고 잎도 인도상에 많이 떨어질뿐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기도 한다.

열매를 땄으면 마땅히 떨어진 잎도 치우고 열매도 깨끗이 수거해야 할텐테 은행 열매에서 풍기는 냄새 또한 고약해 보행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길가의 가로수인 은행나무는 공공재산으로 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무단으로 열매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절도행위에 해당되며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1조 20호에 해당되는 자연훼손으로 범칙금이 5만원에 해당된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불법행위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은행나무 가로수 열매를 마구잡이식 채취하지말고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자치단체는 지도단속공무원 입회하에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한꺼번에 채취해 열매를 팔아 수익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면 수난을 겪는 가로수도 보호하고 수익금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의성경찰서)


출처: http://www.kyongbuk.co.kr/community_view.html?td=contribution&idno=4155&page=1&search=&search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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